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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주 각 경찰서에 전파한 '11월·12월 근무혁신 강화 계획' 공문입니다.
특별치안활동과 집회·시위가 많아 초과근무가 지난해보다 월 평균 0.9시간 늘었으니 남은 두 달 동안 초과근무를 줄이라는 내용입니다.
경기북부청은 각 경찰서와 부서별로 한 달 최대 초과근무 시간을 정하고 기준을 넘기면 수당 대신 휴가로 적립하라고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기본 교대 근무만 서도 기준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반발합니다.
경기북부청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의 경우 주간엔 11시간·야간엔 14시간 근무해 매달 초과근무만 60시간에 이르는데,
경찰서에서는 40.5시간만 인정하겠다는 상황이어서 20시간에 이르는 수당은 돈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말 초과근무 제한은 지난 6일, 경찰청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국 13만 경찰관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이처럼 전례 없는 초과 근무 제한, 알고 보니 예산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대 근무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순 있지만 남은 예산에 맞춰 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초과 근무 제한은 올해 남은 두 달만 해당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수당이 부족하지 않게 예산을 충분히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 초과 근무 수당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년엔 얼마나 증액할 건지 등 구체적인 수치를 물었지만 밝히지 않았습니다.
https://naver.me/5jmZA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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